'사기혐의' 송대관, 대법원서 최종선고..오는 12일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1.03 17: 08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수 송대관이 대법원서 최종 선고를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대관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12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은 지난 8월 13일에 열렸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송대관에게 선고한 무죄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장을 접수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송대관이 분양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것은 분양사무실에 출입하고, 광고에 출연한 것 뿐이다"라며 "송대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투자권유를 했다는 혐의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의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대관은 아내 A씨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 지인들로부터 약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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