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방송인 에이미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진술했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는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호소를 부탁하는 진술을 했다.
에이미는 "여론의 보도된 사건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복용한 졸피뎀 때문에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나가라고 한다"며 "할어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모두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는 태어나기만 했지 연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살생각도 없고 연예인으로 살 수도 없다"며 "평범한 한국인으로 생명이 얼마남지 않은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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