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측 "10년 혹은 영구입국금지는 너무 가혹해"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1.04 15: 03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방송인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시 에이미에게 적용되는 입국금지규제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될 시에 10년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에이미의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데 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패소 확정시에 원고에게 주어진 입국규제가 10년인지 영구인지 확정할 수 없다"며 "재판이 패소로 확정되면 원고는 모든 가족들과 영구히 단절될 수도 있다. 이는 원고가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국명령처분과 입국금지규제는 별개의 명령이고 가족의 죽음이나 병환등이 있다면 재외공간의 탄원서를 내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pps2014@osen.co.kr
[사진] 이동해 기자 eastsea@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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