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측 "다비치 음원, 합의 없었다? CJ 2달전부터 밝혀"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5.11.04 15: 30

MBK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다비치의 음원 발표에 대해 "두 달 전부터 CJ E&M 쪽에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MBK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4일 OSEN에 "'이 순간(Moments)'이라는 곡의 발매는 두 달 전부터 CJ E&M 측에 의사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다. 문제가 없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기사가 나왔다"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 해지 확인서에 따르면 다비치라는 이름 역시 계약이 끝남과 동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MBK)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양해를 해줬던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니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CJ E&M 측은 이날 오후 '이순간'이 공개된 후, "다비치 이름의 신곡은 MBK엔터가 아닌 에이프러덕션을 통해 발매 됐으며, 곡명 역시 'Moments'에서 '이순간'으로 변경돼 앨범이 출시됐다. 기획사와 곡명은 변경됐지만 MBK엔터가 다비치의 신곡 발매를 강행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당사와 다비치는 MBK엔터 측의 '이순간(Moments) 음원 발매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이순간(Moments)'은 다비치가 전 소속사에 소속됐을 당시 OST용으로 가녹음했던 음원이다. 금일 출시 전까지 당사 및 아티스트와의 어떠한 사전 합의도 없었으며, 당사는 MBK엔터 측에 지속적으로 음원 출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MBK엔터 측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음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음원에 대한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전 소속사가 신규 음원을 출시하는 것은 법과는 상관이 없는 가요계 '도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CJ E&M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도의적 문제와 다비치의 음악적 활동에 침해를 받았다는 것. 현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음악의 질이 어떤지 알지도 못한 채 전 소속사에서 미발표 곡이 출시된다는 사실이 거북할 수도 있다.
반면 MBK엔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곡이라는 입장이다. 다비치가 MBK엔터 소속이었을 당시에 녹음한 곡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MBK엔터가 가지고 있다. 이쪽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굳이 음원 발표에 대해 CJ E&M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
특히 '이순간'은 이미 웹드라마 '달콤한 유혹'에 삽입됐던 곡으로, 이미 OST로 사용했던 곡을 발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아티스트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의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비치가 이미 이 곡이 OST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eujen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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