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다비치 前소속사가 밝힌 오해와 해명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5.11.04 16: 11

 여성 듀오 다비치의 전 소속사 MBK 측이 4일 발표한 다비치의 신곡에 대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기본적인 입장. 전속계약해지 확인서에 서명을 한대로 했을 뿐 아니라 2달 전부터 다비치의 현 소속사인 CJ E&M에 이야기를 해 왔다는 해명이 골자다.
MBK엔터테인먼트는 이날 OSEN과의 통화에서 "'이 순간(Moments)'이라는 곡의 발매는 두 달 전부터 CJ E&M 측에 의사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다. 문제가 없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기사가 나왔다"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전속계약 해지 확인서에 따르면 다비치라는 이름 역시 계약이 끝남과 동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MBK)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양해를 해줬던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니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또 가녹음 상태의 곡을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비치가 회사에 소속됐을 때) 세 번 수정하고 믹싱까지 한 노래다. 당시에 다비치가 이번에는 다비치의 색깔과 달라 '다음에 내자'고 했던 곡이다. 그 곡이 아까워 발표를 하려했고, 현 소속사에도 이야기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비치의 현 소속사인 CJ E&M 측은 이날 '이순간'이 공개된 후, "다비치 이름의 신곡은 MBK엔터가 아닌 에이프러덕션을 통해 발매 됐으며, 곡명 역시 'Moments'에서 '이순간'으로 변경돼 앨범이 출시됐다. 기획사와 곡명은 변경됐지만 MBK엔터가 다비치의 신곡 발매를 강행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당사와 다비치는 MBK엔터 측의 '이순간(Moments) 음원 발매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이순간(Moments)'은 다비치가 전 소속사에 소속됐을 당시 OST용으로 가녹음했던 음원이다. 금일 출시 전까지 당사 및 아티스트와의 어떠한 사전 합의도 없었으며, 당사는 MBK엔터 측에 지속적으로 음원 출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MBK엔터 측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음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음원에 대한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전 소속사가 신규 음원을 출시하는 것은 법과는 상관이 없는 가요계 '도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CJ E&M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도의적 문제와 다비치의 음악적 활동에 침해를 받았다는 것. 현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음악의 질이 어떤지 알지도 못한 채 전 소속사에서 미발표 곡이 출시된다는 사실이 거북할 수도 있다.
반면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이순간'이 음원 발매용으로 준비를 하고, 티아라의 웹드라마 OST에서 실렸을만큼 완성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MBK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속계약해지 확인서인데, 이 전속계약해지 확인서에는 '갑(MBK엔터테인먼트)은 을(강민경, 이해리)의 전속 계약에 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중단하고 전속계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유·무형의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의 소유는 갑에게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ujenej@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