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의 신곡 발매를 두고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와 CJ E&M이 마찰을 빚고 있다. 다비치의 현 소속사 CJ E&M이 전 소속사에서 다비치의 이름으로 음원을 발매한 것에 유감을 표했고, MBK가 이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은 음원 발매하기 전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퀼리티의 문제, 도의적 책임의 문제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과거 다비치가 MBK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있었을 당시, ‘이 순간(Moments)’를 녹음했다. 그런데 해당 곡이 다비치가 CJ E&M으로 둥지를 옮긴 뒤 공개된 것. 4일 공개된 이 곡은 다비치의 이름으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됐고, 이에 현 소속사 CJ E&M 보도자료를 배포,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상황이다. 두 회사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 도의적으로 문제 있다 VS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CJ E&M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전 소속사가 신규 음원을 출시하는 것은 법과는 상관이 없는 가요계 '도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MBK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MBK 측의 관계자는 OSEN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힌 바. 근거는 전속계약해지 확인서인데, 이 전속계약해지 확인서에는 ‘갑(MBK엔터테인먼트)은 을(강민경, 이해리)의 전속 계약에 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중단하고 전속계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유·무형의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의 소유는 갑에게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음원 발매 강행했다 VS 사전 협의 있었다
두 회사의 의견이 갈리는 결정적인 지점이다.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인제, CJ 측은 ‘MBK 측이 협의 없이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MBK 측은 ‘두 달 전부터 의사를 전달하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CJ는 “금일 출시 전까지 당사 및 아티스트와의 어떠한 사전 합의도 없었으며, 당사는 MBK엔터 측에 지속적으로 음원 출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당사와 다비치는 MBK엔터 측의 '이순간(Moments) 음원 발매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런데 MBK 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이날 MBK 측 관계자는 OSEN에 “곡 발매는 두 달 전부터 CJ E&M 측에 의사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다. 문제가 없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기사가 나왔다”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해지 확인서에 따르면 다비치라는 이름 역시 계약이 끝남과 동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MBK)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양해를 해줬던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니 아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 음원 퀄리티 문제가 있다 VS 완성도 높다
CJ 측은 발매된 음원의 퀼리티를 문제 삼기도 했다. CJ는 “이순간(Moments)'은 다비치가 전 소속사에 소속됐을 당시 OST용으로 가녹음했던 음원”이라며 “음원에 대한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전 소속사가 신규 음원을 출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이순간'은 다비치가 음원 발매용으로 준비를 했던 곡”이라며 “색깔이 맞지 않아 앨범에 실리지 못했던 것 뿐이다. 티아라의 웹드라마 OST에서 실렸을만큼 완성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처럼 두 회사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당사자인 다비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joonamana@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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