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장외 공방 자제' 이경실, 왜 즉각 반박 했을까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5.11.06 16: 42

개그우먼 이경실이 남편 최모 씨와 관련한 소송 건에 입을 열었다.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도돼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의자의 아내이자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입을 열기란 쉽지 않은 일일 터다. 하지만 이경실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정하며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조심스럽게 당부했다. 
이경실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6일, 이경실 남편 최모 씨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쏟아진 5일 자 공판과 관련해 설명했다. 코엔 측은 "5일 공판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5분 내외의 짧은 재판이었다. 사건의 증인을 정하고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날 술을 많이 드셨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이경실 씨 남편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어진 '술에 취해 행해진 걸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성추행을 인정했다는 해석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설명. 코엔 측에 따르면 최모 씨가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왜곡됐다는 것이다. 코엔 측은 이 재판의 취지가 술을 마시고 행해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 만큼, 모든 정황이 밝혀진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르다는 생각을 덧붙였다. 

이경실은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생활이 대중에 노출된 유명 개그우먼인 까닭에 큰 피해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의 일까지 다시 언급되며 그에게 쏟아지고 있는 불필요한 시선은 소송을 이어가는 당사자에게도 큰 부담일 터.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측에도 귀를 기울여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테지만 이는 오직 재판정에서 벌어져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고소인 측이 재판 진행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게 최모 씨를 범인으로 각인시킨 바 있고, 정식 재판 전 절차상의 답변까지 오해를 부르자 이경실 측도 결국엔 언론을 통한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같은 장외전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를 사고 있기도 한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고자 그간 입을 다물고 있던 이경실 측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즉각 바로잡는 움직임으로 시선을 끈다.
또한 코엔 측은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편은 이경실 씨 측에 상당 부분의 채무를 지고 있다. 현재 고소인의 남편과 고소인은 이경실 씨의 남편에게 수십 차례 돈을 빌려왔고, 최근 5월에는 집보증금 명목으로 900여만 원의 돈을 입금해 준 사실도 있다. 이는 고소인 남편을 가족처럼 생각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지금에 와서 이 관계를 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이들 사이가 보다 친밀하다는 사실을 공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jykw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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