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또 다시 졸피뎀 매수 혐의 의혹에 휩싸였다. 수면제인 졸피뎀이 왜 에이미에게는 족쇄가 되고 있을까. 졸피뎀을 일반 의약품처럼 대하는 미국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유통 경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다루기 때문. 따라서 에이미가 처방전을 받아 졸피뎀을 구입하고 복용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에이미의 졸피뎀 매수 혐의 의혹은 강남경찰서가 최근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졸피뎀을 병원에서 처방 받게 한 뒤 이를 불법 판매한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를 비롯해 구매자 등 19명을 검거하면서 불거졌다. 한 매체가 9일 이 구매자가 에이미이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보도했기 때문.
졸피뎀은 불면증이나 일부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하는 약제로, 수면제의 일종이다. 약효가 빠르고 그 지속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실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졸피뎀을 처방 받아 복용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처방전 없이 복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에이미의 주장대로 병원 처방을 받아 배달 받은 것이 맞다면 이는 범법 행위가 아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9일 오후 OSEN에 “마약류인 졸피뎀 불법 판매, 매수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에이미가 졸피뎀 매수자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라는 반증이다.
앞서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에이미는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에이미는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에이미는 여전히 졸피뎀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번 사건이 향후 에이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지 귀주가 주목된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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