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의 소송대리인인 최충단 변호사가 공탁금출급청구권 소송 1심서 패소한 유재석의 승소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최충단 변호사는 9일 OSEN과의 전화에서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전속계약 출연계약서에 대해서 판결에 아예 언급이 없었다"며 "1심에서 증거가 배척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유재석과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성질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서 상에서는 대리인으로 임명한다는 내용밖에 없는데, 마치 소속사가 유재석의 출연료에 대한 모든 처분권한을 갖는 것처럼 취급하고 재판을 진행했기에 항소심서 승소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최충단 변호사는 유재석의 재판을 통해 출연료를 지급 받지 못한 연예인들의 구원할 통로가 생긴것이냐는 질문에는 "판결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처리할때 선례가 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인정받는 문제는 중요도로 따지면 세 번째 논점정도 된다. 모든 재판은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으로 인해서 다른 연예인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달 29일 출연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해 출연료인 6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방송사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5년간 지루한 법적 공방을 이어온 바 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