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환각제·마약 아니다…병원 처방"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5.11.10 05: 45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에 대해 환각제·마약이 아님을 주장했다.
에이미는 지난 9일 자정께 SNS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일부 의혹과 루머에 대해 해명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특히 이날 재차 문제점으로 떠오른 졸피뎀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에이미는 "졸피뎀, 이걸 환각제나 마약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졸피뎀이 어떤 약인지 알고 쓰려면 제대로 (알고) 써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잠이 오지 않으신다고 졸피뎀을 처방해서 받아가시더라. 그럼 그분들도 환각 증세에 마약쟁이가 되겠네"라고 처방받은 졸피뎀은 문제되지 않음을 우회해 설명했다.

이어 "내가 작년에 스무알 정도 먹은 건 너네들이 내가 싫듯이 나도 내가 너무 싫어서 먹었어.내가 너무 보잘것 없어 보였고 너무 나약해지고 슬픔이 너무 가득해서 비겁하게 죽으려고…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음 했어… 그리고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추악한 비밀들…다 끌어 않고 내가 짊어지고 나만 없어지면돼 라고 생각하면서…혼자 어두운 방안에서 혼자 쓸쓸이 울면서 먹었어"라고 법정에서 밝혔던 것처럼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사실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에이미는 장문의 글 말미에 "내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내게 기회를 한 번 줬으면,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말이었다. 이젠 지쳤다"고 호소했다.
앞서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에이미는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에이미는 이와 관련된 소송 법정에서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해당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예정됐다. / gat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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