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 전 日소속사대표 고소.."성희롱·저작권법 위반"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11.10 08: 33

4인조 남성그룹 오션이 전 일본 소속사 대표 A씨를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고소했다.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고소 상황이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션의 리더 손일권은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일본 전 소속사 대표 홍모씨를 상대로 성희롱 및 음란물 유포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일본내 민사와 한국내 형사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오션 측은 성희롱 및 음란물 유포와 더불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보도자료에 적었다. 이들은 "현 오션 멤버가 작사, 작곡한 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전속계약서상 오션의 대한 음반 연예활동의 권리 등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또 일어날 후배 가수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오션 측은 "형사 고소 외에 일본에서 2년간 활동함에 있어 지불하지 않은 약 수억 원의 민소송도 고소당한 상태"라며 "지난 2013년 전 회사인 일본법인 예원엔터테인먼트와 2년의 전속계약을 맺은 후 전 여대표로부터 2년여 간 원치 않은 스케줄 강요와 욕설과 폭언을 당했으며 여성의 성기와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성희롱성 음란물 영상, 사진,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전송받는 등 멤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성  탈모, 스트레스성 위염, 불면증 등 극심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의 직권을 남용 멤버들에게 원치 않은 스킨쉽과 야한 농담, 늦은 시간 숙소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는 등 원치 않은 2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라면서, "그룹 오션은 6개월이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쯤 강압적인 재계약 요구와 협박을 당했으며 금전적 정산도 해주지 않은 채 두 번 다시 일본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협박을 당했다. 계약 마지막까지 강압적 라이브 콘서트 스케줄을 강요하며 무대에 서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고소 한다는 협박에 멤버들은 계약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계약 만료 기간 까지 스케줄을 소화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계약이 만료 됐을시 모든 초상권과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한국에 있는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해 오션 멤버라고 활동해 현 오션 멤버들의 일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소속사 전 대표 A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이날 오션의 보도자료 내용 진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오션은 지난 2001년 데뷔한 4인조 남성 그룹이다. /seon@osen.co.kr
[사진]손일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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