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수와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결정됐다.
김성민의 1차 항소심이 10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 주관으로 열렸다. 김성민의 항소심 최종 선고 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이날 검찰은 김성민을 항소 이유를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성민 측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순순히 자백했고, 본인이 투약을 위해서 마약을 소량 구매해 투약했다. 공인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형사 처벌 이외에도 사회적인 비판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의 지인과 처 가족들이 선처와 탄원을 바라고 있고 8개월간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지냈기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이 결코 낮은 형량이 아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이에 김성민은 "가족들과 모든분들을 다시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 마음 잃지 않고 잘 살겠다. 법정에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 부끄럽고 후회한다"고 최후진술을 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9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부는 선고공판을 열어 김성민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 9월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9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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