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소송' 장윤정 vs 남동생, 항소심 재개...12월 15일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1.10 17: 30

가수 장윤정과 남동생 A씨의 민사 소송 항소심이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정과 A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장윤정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 지난 7월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장윤정씨의 모친 육흥복씨는 지난 3일과 5일 두차례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지난 7월 10일 해당 소송에 대해 "피고 A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2천여 만원을 변제하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남동생 A씨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씨는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과 그의 가족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장윤정의 어머니가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당시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장윤정의 어머니가 딸인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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