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최종림이 '암살' 최동훈 감독과 케이퍼 필름 대표이사, 쇼박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암살'측 변호인들은 소송을 제기한 최종림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표절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문 일"이라며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사성이 전혀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2003년도에 시나리오가 존재했다는 증거도 입증되고 있지 않다. 절판된 책을 영화 개봉과 함께 재출간하며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어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형사고소에 이르렀다"고 최종림을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없이 직접 소송에 임한 최종림은 표절을 입증할 준비서면을 재판 당일 재판부와 피고 측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서면 검토를 위해 변론기일을 미뤘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8월 18일 최종림이 요청한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최종림은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림은 '암살'의 배경과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영화 속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의 생일파티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암살' 측은 "최종림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암살'과 그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는 내용 전개나 특정 부분에 유사성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특정해 표절을 주장하는 장면들조차 각기 비교해 보면 명백하게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그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pps2014@osen.co.kr
[사진] '암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