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서초경찰서에 카카오 대표이사 모욕죄고소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3일 강용석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강용석 변호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경찰서에 자신에 관한 세월호 유족 대리 소송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악플러 7명과 함께 위와 같은 댓글을 기재할 수 있도록 기사마다 댓글기재란을 만들고 악성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 카카오(구 다음) 대표이사 임지훈에 대한 모욕죄 공범(방조)사건 고소인조사를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서초경찰서 앞에서 이번 사건의 유죄입증을 위해 다양한 자료제시와 함께 법리설명, 브리핑을 하고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할 예정이다.
넥스트로에 따르면 형법 제32조는 방조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고(1996, 9. 6. 대법95도2551사건),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해 '바다이야기' 사건에서 게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행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벌한다.(2007. 10.26. 대법2007도4702)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5년 11월 4일 카카오그룹서비스에서 음란물유통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카카오의 이석우 전 대표이사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카카오는 포털사이트로서 각종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제공하고 댓글란을 만들어 사용자들의 사이트 체류시간과 페이지뷰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엄청난 재산적 이익을 얻고 있으면 악성댓글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폐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모욕방조죄 처벌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kangsj@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