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신해철의 장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K원장이부검의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8일 오후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K원장은 부검의들과 진술이 엇가리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부검한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수술에 대해서 부검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는 의학점이 허점이 많다"고 답했다.
지난 달 21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K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으며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번째 혐의는 K원장이 수술시에 과실로 소장과 심낭에 천공(구멍)을 발생시켜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혐의는 K원장이 수술 이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한 사이트에 의사로서 취득한 고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게시해 의사의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장인 K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