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고(故)신해철 아내 윤원희를 다음 공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8일 오후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윤원희를 포함한 매니저, 의사들을 포함한 11명의 증인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관련 의견을 낸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순차적으로 증인을 소환하겠다고 밝히고 가장 먼저 고인의 아내인 윤원희를 증인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2월 16일 3번째 재판에서 윤원희가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K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으며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번째 혐의는 K원장이 수술시에 과실로 소장과 심낭에 천공(구멍)을 발생시켜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혐의는 K원장이 수술 이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한 사이트에 의사로서 취득한 고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게시해 의사의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장인 K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