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가 유승준이 발급받고 싶어하는 F-4 비자에 대해 밝혔다.
1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유승준의 비자 소송 소식을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유승준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 동포나 외국 동포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다. 이 비자를 받으면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체류기간도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 비자는 병역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비자다. 유승준씨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13년 동안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유승준씨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법정에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비자를 발급해 줄 계획은 없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논의될 부분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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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밤의 TV연예'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