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or 체류'…에이미의 운명이 오늘 갈리게 됐다.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에이미는 조만간 출국을 하게되거나, 혹은 국내에 그대로 머무르는 상황을 부여받는다.
같은 곳에서 지난 4일 열렸던 소송 변론기일에서 에이미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털어놓으며,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했을 뿐 줄곧 한국에서 자라고, 가족들 모두가 한국에 있고 미국에는 그 어떤 연고도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영구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에이미의 변론은 법정에서 SNS로 옮겨왔다. 에이미는 SNS에 글을 게재해 미국 국적을 내려놓고,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비롯해 졸피뎀이 환각제나 마약이 아닌 우울증 때문에 복용하는 신경안정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제발 가족들 곁에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말하며 "이렇게 떠나면 죄책감과 자책을 하며 살 것 같다.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기회를 한 번 줬으면,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말이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은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후 에이미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에이미는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 gat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