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끝내 항소 기각...출국 명령이행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1.25 14: 16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방송인 에이미의 항소가 기각당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에이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해야한다.  
앞서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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