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있는 래퍼 이센스(강민호)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10형사부 주관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센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강민호는 지난 10일 열린 3차공판 변론종결 이후로 13일과 19일 두 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센스에 대해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할지 정상참작해서 형량을 감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13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센스와 슈프리팀으로 활동했던 쌈디(사이먼디, 정기석)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바 있다.
지난 7월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이센스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 이센스는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센스는 지난 9월 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한 바 있다.
이센스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세 차례 대마초 흡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대마초 흡입 사실이 다시 적발돼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