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이센스(강민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2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이센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센스는 징역 1년 6월형의 실형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이센스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 이센스는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센스는 지난 9월 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센스와 슈프리팀으로 활동했던 쌈디(사이먼디, 정기석)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다.
이센스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세 차례 대마초 흡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대마초 흡입 사실이 다시 적발돼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