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센스, 정상참작 여지 있지만 형량 과하지 않다" 실형선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1.26 14: 32

 법원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이센스(강민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형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2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이센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센스는 징역 1년 6월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대중가수로 활동하면서 소속사와 불화를 겪겨 돼 강박증이 악화된 것이 이 사건 대마 흡연의 원인 된 것을 인정한다"며 "향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마를 피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이 정상참작 될 여지가 있다"고 이센스의 양형에서 유리한 점들을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고,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서 대마초를 흡연한 점등 죄질이나 범증이 중한점이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동기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양형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월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이센스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 이센스는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센스는 지난 9월 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센스와 슈프리팀으로 활동했던 쌈디(사이먼디, 정기석)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바 있다. 
이센스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세 차례 대마초 흡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대마초 흡입 사실이 다시 적발돼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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