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빼앗은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그는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죄로 맞대응을 시사했다.
김창렬은 1일 OSEN에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 할 계획이다. 때린 적은 정말 없다. 만약 그때 때렸다면 진단서를 끊어놓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게다가 돈을 빼앗았다니 말이 되나"라고 발끈했다.
광진경찰서는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김창렬도 소환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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