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변호사 "2011년 교통사고로 왜 합의금 요구하나?"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5.12.04 14: 31

가수 김창렬 측이 그룹 원더보이즈 전 멤버 오월(본명 김태현) 측이 폭행 합의금으로 2억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왜 김창렬에게 2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창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는 4일 OSEN과의 통화에서 김태현 측이 요구한 합의금 및 합의문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2011년 11월 23일에 났던 교통사고에 대해 임플란트비, 인중에 생긴 흉터 치료,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한 명목으로 2억여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 보험처리까지 다 받은 것에 대해 왜 피해자에게 요구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교통사고로 회사에서도 피해를 입었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의 없이 지방공연을 가서 사고가 났다'면서 이미 보험금 처리까지 다 받은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선 변호사는 김창렬 측이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통장을 갈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연예인은 보통 통장 관리를 매니저를 통해 한다. 그 통장에 방송사, 광고주 쪽 출연료가 지급되고, 그걸 매니저가 관리하고 정산해서 수익이 남으면 준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창렬의 소속사 엔터102는 김태현 측이 2014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해약 해지 통고를 한 것에 대해 전속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올해 2월 2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
이에 김태현은 지난 1일 김창렬을 폭행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고 연습생 신분일 때 3천여만 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창렬은 OSEN에 "그 친구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 할 계획이다. 때린 적은 정말 없다. 만약 그때 때렸다면 진단서를 끊어놓지 않았겠냐.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게다가 돈을 빼앗았다니 말이 되나"라고 반박한 바 있다. /eujen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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