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1988’의 흡연 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된서리를 맞게 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흡연 장면이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흡연에 대한 동경심을 자극해 청소년들에게 위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이미 흡연이 실생활적으로 노출된 마당에 드라마 내용상으로 필요한 장면을 억압한다는 반박으로 나뉘고 있다.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극중 성보라(류혜영 분)의 흡연 장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 제재 안건으로 올린 것. 드라마상에서 이 장면은 성보라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 드라마 관계자는 9일 OSEN에 "흡연장면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시위에 가담하고 있는 당찬 여대생인 성보라(류혜영 분)의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었다"며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작진의 해명과 상관 없이 ‘응답하라 1988’의 흡연 장면은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흡연과 음주 장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만큼 제재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재 기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네티즌의 강한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 전개상 필요한 흡연 장면을 일괄적으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 방송 흡연 장면을 막는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을 수 없는데, 작품을 훼손하면서까지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게 맞느냐는 현실적인 지적도 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들어놓은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이 방송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음주와 흡연이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금주와 금연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드라마 속 음주와 흡연 장면을 막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
이 같은 분분한 의견은 ‘응답하라 1988’이 워낙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논의만으로도 인터넷을 들끓게 하고 있다. / jmpyo@osen.co.kr
[사진] '응답하라 1988'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