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 측이 과거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소송 건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시후 측 관계자는 10일 OSEN에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소송 상에서 했던 여러가지 주장들(개런티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착수됐으므로 설사 손해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계 되어야 한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 등)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앞으로 계획을 알렸다.
앞서 법원은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 디딤531에 지난 2012년 9월 K사와 맺은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 계약 건에 관련, 2억 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시후는 내년 1월 방송 예정인 케이블 채널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으로 안방 복귀를 앞두고 있다. /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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