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속어·신체부위 노출로 ‘유일랍미’에 ‘경고’
OSEN 정소영 기자
발행 2015.12.10 17: 3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웹드라마 ‘유일랍미’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오후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 23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드라마H, 채널칭의 ‘유일랍미’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유일랍미’는 여자주인공이 부적절한 속어를 사용하거나, 남자주인공의 엉덩이와 주요 신체부위를 흐림 처리해 노출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3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적용해 ‘경고’를 받았다.

한편, '유일랍미'는 의도치 않게 남자행세를 하게 된 여자가 SNS상에서 전설의 연애고수가 되어 연애 전무 최강 찌질남을 환골탈태 시키는 연애 사육 프로젝트를 그린 드라마로 매주 목, 금 오후 낮 12시 30분 방송된다. / jsy901104@osen.co.kr
[사진] '유일랍미' 방송화면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