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서 마약매수와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0월 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1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10호 법정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성민에 대해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성민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매수와 투약에 그쳤고 다른사람에게 매매한다거나 전파 원심이 징역형을 선고한것은 여러 양형조건을 보더라도 적절한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김성민은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 9월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9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받았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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