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두 번째 마약사범에 대해 자비란 없었다. 같은 혐의로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형을 확정했다.
1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10호 법정에서는 제 3형사부 주관으로 마약매수 혐의와 투약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성민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검거됐다. 같은 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김성민을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7월 부터 9월에 걸처 3차례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김성민은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마약 범죄를 저지른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민이 반성하고 자백한 사실을 인정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10월형에 처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9월 10일 항소했다.
김성민은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반성하고 있다는 최후진술을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11일 열린 선고기일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도 있다. 그렇지만 김성민이 반성과 자백을 하고 있고 범행이 단순 매수와 투약에 그쳤고 다른사람에게 매매한다거나 전파하지 않았기에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센스에 이어 김성민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첫번째 범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법원은 두 번 용서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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