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이하 BIFF)가 부산시의 이용관 집행위원장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BIFF 측은 15일 '부산시의 고발조치에 대한 부산국제영화제 입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에서 BIFF는 "12월 11일 부산시가 감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부산시의 이번 고발조치는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에 따른 명백한 보복입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여러 트집을 잡아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사퇴시키려 하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부산시는 이후,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물러난다면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부산시가 문제삼는 감사원 결과는 보복을 위한 표적감사 결과여서 수용할 수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자 12월 11일 급기야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고 밝혔다.
BIFF 측은 세 가지 항목을 들어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협찬을 유치하고 협찬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협찬 중계활동을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과 일부 행정 착오에 따른 과실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통상 협찬금을 받을 때는 협찬을 유치하거나 중계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협찬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이런 관례에 따라 협찬금을 유치하고 관리했으며, 해마다 이와 관련한 행정 전반에 대해 부산시의 감독을 받고 지침에 따라 처리를 해왔습니다. 일부 행정 처리에 착오나 과실이 있다면 적극 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입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발조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비슷한 지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시정요구나 관련자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유독 부산국제영화제만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요구하고 부산시가 이를 강행한 것은 집행위원장을 밀어내려는 C1는 보복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흔히 알려진 바와 다르게 부산국제영화제에는 협찬금이 답지하지 않습니다. 임원들은 물론 많은 관계자들이 나서서 각고의 노력으로 협찬금을 유치하고 협찬사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행에 익숙해져 혹시라도 불찰이나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일신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이빙벨' 상영 관련 논란 이후 거듭된 부산시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20년간 쌓아온 부산국제영화제의 명예와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손상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국가적인 문화자산의 심대한 훼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명예와 위상을 조속히 복원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이하 BIFF 공식입장 전문.
부산시의 고발조치에 대한 부산국제영화제 입장
12월 11일 부산시가 감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시의 이번 고발조치는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에 따른 명백한 보복입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여러 트집을 잡아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사퇴시키려 하였습니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부산시는 이후,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물러난다면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부산시가 문제삼는 감사원 결과는 보복을 위한 표적감사 결과여서 수용할 수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자 12월 11일 급기야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1. 감사원의 지적은, 협찬을 유치하고 협찬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협찬 중계활동을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과 일부 행정 착오에 따른 과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통상 협찬금을 받을 때는 협찬을 유치하거나 중계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협찬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이런 관례에 따라 협찬금을 유치하고 관리했으며, 해마다 이와 관련한 행정 전반에 대해 부산시의 감독을 받고 지침에 따라 처리를 해왔습니다. 일부 행정 처리에 착오나 과실이 있다면 적극 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입니다.
2. 감사원 감사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비슷한 지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시정요구나 관련자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유독 부산국제영화제만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요구하고 부산시가 이를 강행한 것은 집행위원장을 밀어내려는 보복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흔히 알려진 바와 다르게 부산국제영화제에는 협찬금이 답지하지 않습니다. 임원들은 물론 많은 관계자들이 나서서 각고의 노력으로 협찬금을 유치하고 협찬사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행에 익숙해져 혹시라도 불찰이나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일신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이빙벨' 상영 관련 논란 이후 거듭된 부산시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20년간 쌓아온 부산국제영화제의 명예와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손상된 것이 사실이며, 이는 국가적인 문화자산의 심대한 훼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번 일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 명예와 위상을 조속히 복원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를 아낌없이 지지해 주신 관객,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정치적인 고려를 일절 배제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굳건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공평무사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ujen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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