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유족, 16일 '신해철법' 심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12.15 15: 29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15일 오후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전예강 양 가족들과 고 신해철 씨 가족·지인들 그리고 환자단체 대표들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삼중고인 고액의 소송비용, 오랜 소송기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시행되고 있다. 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3~4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2명, 현직검사 1인,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에서 객관적인 감정까지 받들 수 있다.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그러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조정·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조정·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이러한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2015년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았다. 만일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도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고 전예강 가족들도, 고 신해철 씨 가족·지인들도, 환자단체 대표들도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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