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 "신해철법 공청회, 내년 1월 콘서트 형식 개최"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2.16 10: 33

 가수 남궁연이 '신해철 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콘서트 형식으로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궁연은 15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에 위차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월 중에 공청회를 계획중이고 파격적으로 콘서트 형식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남궁연은 "평범한 공청회 보다 콘서트 형식으로 하면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지금 넥스트 멤버들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해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장인 K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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