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궁연이 '신해철법'에 대한 오해를 설명했다.
남궁연은 15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에 위차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 열고 "이 법이 담고 있는 제도는 사망 사고나 중상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무조건 의사선생님을 유죄로 몰고가겠다는 뜻 아니다.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고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 알려져서 무조건 환자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CCTV로 수술 촬영하는 것 반대하고 있고, 환자 측이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판단해달라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해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장인 K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