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단체연대회의 측이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 검찰 고발에 대해 고발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독립예술영화관모임 등으로 구성돼있는 영화단체연대회의 측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는 이용관 집행위원장 등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의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영화단체연대회의 측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무너뜨리려는 부산시의 이번 조치에 영화인들은 힘을 합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다. 또한 이번 고발건을 영화계 전체의 문제로 보고 영화계도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다"라고 강하게 부산시를 비판했다.
이어 "세계의 주목 속에 자랑스러운 성년이 된 부산국제영화제의 20주년은 축복은커녕 처참한 비극으로 저물고 있다. 올해 초,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램 선정의 독립성을 뒤흔들려는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촉발된 이용관 집행위원장 퇴진 압박 사태는 단순히 '다이빙벨'이란 영화 한 편의 상영 여부를 놓고 벌어진 부산국제영화제 측과 서병수 부산시장의 힘겨루기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 이념인 민주주의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영화계 및 사회 전반의 커다란 저항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행히 부산국제영화제는 강수연 공동 집행위원장을 영입해 소통의 창구를 열었고, 이에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서 영화제의 자율적 운영을 약속하며 사태는 진정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는 결국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사무국장 등을 검찰 고발함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면서 "감사원은 부산국제영화제측이 협찬금 중개 수수료를 증빙서류 없이 업자에게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협찬을 받아오는 업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업무상 관행에서 비롯된 행정적 미비함이지 고의적인 횡령이나 회계 부정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관례적 행정 전반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감독 기관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고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갑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감사원에서 비슷한 지적을 받은 경우 시정요구나 관련자 징계 등의 행정처분이 일반적인 바, 이번의 검찰 고발은 명백히 도를 넘는 차별적 조치이며 이용관 집행위원장 퇴진을 겨냥한 노골적 압박의 연장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영화단체연대회의 측은 부산시의 고발 철회를 요구하며 "부산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부산국제영화제를 길들이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자율적인 영화 선정과 운영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 trio88@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