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의 변호사가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가 아닐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최 씨의 아이와 김현중의 친자 확인 검사를 마친 것에 대해 “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김현중 씨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친자로 확인되면 아이 아빠로 책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도 지급하고 가족등록부에 기재를 할 거다. 친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최 씨의 변호사는 “소송이 원래 사람을 극단적으로 만든다. 두 사람의 골이 깊다.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렸다.
한편 ‘섹션TV 연예통신’은 현재 방송인 김국진과 배우 임지연이 진행을 맡고 있다. / jmpyo@osen.co.kr
[사진]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