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예능 '진짜 사나이'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노출과 일본 군가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 한 관계자는 24일 오후 OSEN에 "'진짜사나이' 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9조 1항과 25조 3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진짜 사나이'는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배우 이이경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했고, 일본 군가가 몇 초간 흘러나와 논란이 일었다.
제19조 1항은 사생활 보호 조항으로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윤리성을 다루는 제25조 3항은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작진은 당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29일 '진짜사나이'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부주의로 부적절한 배경음악이 방송되고 이이경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잠시나마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있었다"고 알렸다"며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이경 씨, 그리고 군 관계자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말씀 올린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purplish@osen.co.kr
[사진]'진짜 사나이'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