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김현중·신은경, 변호사와 알아보는 양육비 다툼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2.26 10: 08

 김현중과 신은경 등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법정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김현중의 경우 전 여친 A씨로부터 소송을 통해 19년간 매달 5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신은경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 대표가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육비에 관해 치열한 다툼이 계속 되는 가운데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알아봤다. 
▲ 19년에 매달 500만원 적절한 양육비 일까?
김현중 측은 A씨가 19년동안 매달 500만원을 양육비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에서는 법정에서 정해주는 대로 더 많이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소명의 조원익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 부모 중에서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5월 서울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는 도시에 살수록 비싸지고, 자녀가 한 명일수록 비싸지고,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에 비싸지고,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더해지고,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비싸게 책정된다. 
조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자녀 1명당 최소 월 50~100만원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인 경우다”라며 “보통 한번 정해진 양육비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고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학비 부담으로 인해 양육비 비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과거에 주지 않은 양육비도 당연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일단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양육비가 정해져야 한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통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제도를 소개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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