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두산-니퍼트 재계약, 해 넘겨도 문제 없다"
OSEN 조인식 기자
발행 2015.12.29 06: 04

규정은 있지만 강제 아닌 권장 사항에 가까워
스프링캠프 합류 위해 1월 15일 이전 계약 필요
 두산 베어스는 더스틴 니퍼트(34)와 2016년에 재계약해도 괜찮다. 이제 양 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2015년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은 아직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금액 차이다. 두산은 150만 달러를 받고도 정규시즌에 3개월이나 쉬었던 점을 삭감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고, 니퍼트는 포스트시즌에서의 만점 활약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은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두산 관계자는 "니퍼트의 에이전트에게 조건을 전달했다. 답변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에는 12월 29일에 계약했으나, 이번엔 해를 넘겨 1월에 끝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야구규약에 의하면 구단이 재계약 의사를 전한 외국인 선수와는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KBO의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외국인 선수와 1월에 재계약하는 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이어 "구단은 11월 25일까지 KBO에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이때 재계약을 희망하는 선수와 12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라는 일종의 권고사항이고, 구단도 다른 선수를 찾지 않고 선수도 다른 팀과 협상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를 넘겨서 재계약해도 무관하다"라고 풀어 말했다. 예외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겠냐는 질문에 정 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예외를 두는 것은 구단과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결렬되더라도 12월 31일까지는 결정돼야 팀도 새 선수를 구할 수 있고, 선수도 다른 해외 구단을 찾을 수 있다. 너무 늦게 결렬되면 양 측 모두 손해다. 그래서 규정을 둔 것인데, 선수와 구단 모두 다른 선택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1개월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는 게 정 부장의 설명이다. 늦은 시점에 헤어지면 팀과 선수 모두 손해를 보고, 어느 팀에나 적용이 되는 것이기에 특혜는 아니다.
KBO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해준 일이므로 31일 안에 재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아도 절차 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구단이 KBO에 등록선수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1월 31일까지는 계약해야 한다. 물론 1월 31일까지 갈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두산의 목표다. 1월 15일에 호주 시드니로 전지훈련을 떠나기 때문에 그 전에 니퍼트는 물론 새 외국인 타자 영입까지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두산의 외국인 타자 영입 작업은 진행이 느린 상태다. 김태룡 단장과 김승호 운영팀장 모두 "그다지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다"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기라 볼 수 있다. 두산은 메이저리그 각 구단의 40인 로스터가 확정되면 거기서 빠지는 새로운 얼굴을 노리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nic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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