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제레미 레너가 이혼 소송을 마무리지었다고 영국 연예매체 피플이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레미 레너는 지난 28일, 아내였던 소니 파체코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레미 레너는 매달 양육비로 1만 3천달러(한화 약 1500만 원)를 지급해야 하며 추가 양육비의 5%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두 사람의 혼인 계약서에 따라 제레미 레너는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제레미 레너와 소니 파체코는 지난 해 9월, 비밀 결혼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으며 지난 2014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을 둘러싸고 소니 파체코가 단지 미국 영주권을 위해 제레미 레너와 결혼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 trio8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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