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민, 2016년 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2.30 16: 02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배우 김성민이 오는 2016년 1월 11일 출소한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중인 김성민이 2016년 1월 11일 실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다. 
김성민은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10호 법정에서는 제 3형사부 주관으로 마약매수 혐의와 투약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성민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로서 김성민은 원심의 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돼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된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후인 다음해 1월 11일에 출소하게 됐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검거됐다. 같은 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김성민을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7월 부터 9월에 걸처 3차례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김성민은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마약 범죄를 저지른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민이 반성하고 자백한 사실을 인정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10월형에 처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9월 10일 항소했다. 
김성민은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반성하고 있다는 최후진술을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11일 열린 선고기일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도 있다. 그렇지만 김성민이 반성과 자백을 하고 있고 범행이 단순 매수와 투약에 그쳤고 다른사람에게 매매한다거나 전파하지 않았기에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