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유승호 5만원권 사인, 재물손괴죄 성립될까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6.01.03 11: 23

'리멤버'의 5만원짜리 사인 뒤에는 혈세 500억원이 들어있었다.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이하 ‘리멤버’)의 홈페이지 내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에서는 드라마 자문인 김진욱 변호사가 극중 에피소드에 대한 법률해석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3회 방송분에서는 진우(유승호 분)가 아버지 재혁(전광렬 분)의 살인누명을 벗기기 위해 변호사 박동호(박성웅 분)와 5만원권 지폐에 서로 싸인하면서 수임료를 대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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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변호사는 “5만원권에 낙서를 한다고 해서 지폐의 효용을 해치는 아니고, 소유자인 박동호의 의사에 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대신 1년에 훼손된 화폐를 다시 발행하는 데 500억원이 드니 이 때문에라도 지폐에 낙서해서는 안된다”라고 소개했다.
또 그는 진우의 담벼락에 쓰여있던 낙서에 대해서는 경범죄최벌법 제 3조 제 1항을 언급하며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벌한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낙서가 크기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됨도 알렸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박동호와 조폭 석주일(이원종 분)에 몸에 새겨진 문신과 관해 “주위에 위하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상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들려줘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리멤버’는 절대기억력을 가진 천재 변호사가 억울하게 수감된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는 내용을 그린 휴먼멜로드라마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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