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연예인? 일단 걸고 봅니다..변호사 진단 [연예인이 봉인가③]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1.06 11: 23

 연예인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알려지지만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관심이 없다. 연예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연예인과 관련한 소송에 관해 물었다.
▲ 연예인은 소송을 반길까?
국민 MC 유재석의 출연료 반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의 최충단 변호사는 “연예인들은 소송과 관련해서 보도가 되면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반인보다 더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연예인의 경우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예인의 경우 인기와 지명도에 따라서 캐스팅이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어떤 인식이 각인되면 그 인식을 씻어내기 어렵다. 그렇기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보다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명하면 재판에서 유리할까?
법무법인 소명의 조원익 변호사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소송에서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다고 못박았다. 조 변호사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재판부가 사건 판단에 더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살펴볼 수 있겠지요. 더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살펴본다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을 파고들수록 당사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재판부의 공정성을 설명했다.
거기에 더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를 밝히며 민사 소송 보다는 형사 소송에서 특히 양형에서 유명인인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 재판부가 특별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 이외에도 법관이 여러가지로 물어보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형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태도나 변론 전체에서 나타난 정상관계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라고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를 언급했다.
▲ 연예인과 소송이 부쩍 늘어나는 이유?
과거 주병진의 무죄를 이끌어내고 현재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과 소송이 늘어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먼저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됐고 SNS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 퍼진 루머에 대해 신속히 대응 하지 않으면 사실이 돼버리기에 연예인들이 재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최근 언론 환경이 바뀌고 매체들이 늘어나면서 소송과 관련해서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렇기에 연예인의 소송을 담당하면서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보도가 되기에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보도에 관한 것도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라고 연예인 소송에서 최근 달라진 분위기를 설명했다.
물론 연예인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용서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질타와 불이익을 당해도 늦지 않다. 연예인도 직업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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