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 유령신부’(이하 ‘셜록’)가 개봉 9일이 지난 현재 116만의 관객을 동원했다.(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여전히 박스오피스 5위를 기록하며 흥행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셜록’은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영화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아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던 관객들은 영화로 착각하게 만든 마케팅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소명의 조원익 변호사는 마케팅을 하면서 티비시리즈를 영화로 착각하게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고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준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가 되고 이런 행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가 되면 사기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밝히며 마케팅 차원을 넘어서 허위의 사실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셜록’ 개봉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셜록’ 측 관계자는 "사실에 대해서만 홍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단이라든지 메일링에는 영화에 대한 공지가 다 돼 있다. 영국 BBC에서 방송이 나가고 그 시점에 맞춰 개봉한다는 이야기가 담겨있다"라며 "BBC가 전 세계적으로 극장판으로 기획한 것이다. 현재 상영 중인 '셜록'은 BBC에서 방송됐던 것이 맞고, 대신 시크릿 영상이 15분 포함돼 있다. 그것은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엄밀히 말하면 ‘셜록’은 드라마를 영화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극장에서 개봉하고 영국 방송국 BBC에서 방영된 드라마라는 사실을 전단과 메일링을 통해 알리면서 관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뿐이다. ‘셜록’의 마케팅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로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것을 알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pps2014@osen.co.kr
[사진] '셜록:유령신부'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