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혐의' 최홍만, 법원에 항소장 제출...'2심 간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1.15 18: 05

 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홍만의 법률대리인 임태훈 변호사는 15일 OSEN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최홍만은 지난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최홍만 측은 "빌린 돈은 전부 변제했다"며 "그러나 변제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 된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11일 “최홍만이 고소인 2명과 합의는 했으나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27일 A씨한테 71만 홍콩달러(1억 589만 원), 2014년 10월 28일에는 B씨로부터 25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2015년 5월 피소됐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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