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락비 지코의 법률 대리인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지코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신성의 이장준 변호사는 21일 OSEN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해 소송을 검토 중이다"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소장을 접수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형사로 풀 문제는 아니고 민사 소송으로 풀어야할 문제다. 소속사와 상의하에 소송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코의 소속사 세븐시즌스는 지난 20일 블락비 지코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브랜드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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