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주말드라마 ‘내딸 금사월’이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이 같이 밝히며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매수하는 내용,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인멸하거나 목격자 등을 납치하는 내용,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친구를 외면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내용 등 자극적·비윤리적 내용을 방송했다고 경고 조처의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위반이라는 것. 이 드라마는 지난 해 11월 7일, 8일, 14일, 15일, 21일 이 같은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 jmpyo@osen.co.kr
[사진] '내딸금사월'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