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찰리 쉰의 전처인 드니스 리차드가 찰리 쉰을 상대로 120만 달러(한화 약 14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연예매체 피플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드니스 리차드는 최근 찰리 쉰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 리차드는 소장에서 찰리 쉰이 자신과 자신의 딸들의 목숨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찰리 쉰은 리차드에게 줄곧 문자를 보내 심한 욕설과 함께 "어리석은 짓 하면 너와 딸들을 죽여버리겠다"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찰리 쉰 측은 단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소송이라고 반박하며 "드니스 리차드는 찰리 쉰과의 이혼 이후 양육비로 매년 66만 달러(한화 약 7억 원)를 10년 동안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리차드가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찰리 쉰으로 부터 아이들을 떼어놓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드니스 리차드 측은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라며 "찰리 쉰이 매년 보내는 양육비를 점차 줄였고 점차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찰리 쉰과 드니스 리차드는 지난 2001년 연인 사이로 발전, 열애 1년 만인 2002년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롤라라는 이름의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드니스 리차드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trio8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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