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과 소속가수였던 원더보이즈와 전속계약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오늘(29일) 열린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46부민사부 주관으로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 2차 변론기일에서는 피고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창렬은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오월로부터 폭행 및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오월은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고 연습생 신분 일때 3천여만 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창렬도 원더보이즈 전 멤버 오월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김창렬과 원더보이즈는 지난해 2월부터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에 대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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