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에 징역 10월 선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2.04 11: 17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A씨에게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 형을 내렸다. A씨는 징역 10월형과 함께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받았고 구속이 결정됐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고 재판 중에도 2차피해를 가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 징역 10월에 처하고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결정한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61)의 아내(39)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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